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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안내

모집중

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[중점프로그램]

2025 청년도전지원사업
사업 목표
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(단기, 중기, 장기)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
도전 단기 프로그램
5주(1~2개월, 총 40시간) 이상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 회복, 진로탐색,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
도전 중기 프로그램
15주(3~4개월, 총 120시간) 이상 ‘단기 프로그램’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,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
도전 장기 프로그램
25주(6~7개월, 총 200시간) 이상 ‘단기 프로그램’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,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
참여 혜택
*도전(단기)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50만원
*도전(중기)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220만원
*도전(장기)프로그램 참여수당 최대 350만원
모집 대상
최근 6개월간 취업, 교육, 직업훈련 이력없는 만 18세~34세 청년
(노원구 청년 39세까지 및 지역특화 참여기준에 준하는 자)
모집 인원
단기 24명 / 중기 48명 / 장기 24명
모집 기간
2024년 1월부터 수시모집(모집인원 충족 시 마감)

-도전 장기프로그램 참여자 우선 모집(모집기간: 25.01.02.~25.02.03.)
신청방법



[참여 제한]


■ (공통)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 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 


-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* 다만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 
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*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 

-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(대)학교 등 재학생(졸업예정자 및 휴 학생 포함) 

-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(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) 

-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(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)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 

-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





[지역특화청년 참여 기준]


-지자체 조례상 청년의 범위에 포함된 청년(노원구: 만 39세까지)

-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(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)

-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청년


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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