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참여 제한]
■ (공통)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 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
-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* 다만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* 다만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
- 사이버대학교, 대학원, 방송통신고등(대)학교 등 재학생(졸업예정자 및 휴 학생 포함)
-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(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)
-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(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)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
[지역특화청년 참여 기준]
-지자체 조례상 청년의 범위에 포함된 청년(노원구: 만 39세까지)
-고용노동부 고용센터,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(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)
-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청년